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를 변경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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