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소방경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8급 1명)을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5급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 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