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광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