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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