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해양수산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692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9-13
시행일
2024-09-1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시설을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972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연구 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을 연구 장비ㆍ시설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그 신청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