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한 기능대학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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