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뇌혈관질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지역간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ㆍ권역ㆍ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조사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ㆍ권역ㆍ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중앙ㆍ권역ㆍ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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