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중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74호, 2026. 4. 21.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정비ㆍ원상복구 명령,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률 및 대통령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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