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 1. 30. 공포, 2025. 7.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알리도록 하는 한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는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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