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 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위원 등의 범위에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