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약칭: 안전교육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작성ㆍ운용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지방행정기관, 시ㆍ도의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의 교육지원청,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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