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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74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중레저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됨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계획의 통보, 과징금 부과처분의 통지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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