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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300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12-31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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