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여러 기관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직근무 시 전화민원의 응대에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 활용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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