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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2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09-29
시행일
2025-09-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항공사 간 운항시각의 이전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시정 조치에 따라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에서 대체사로 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때 통합사의 갑작스런 운항 중단으로 항공교통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과의 항공협정 내용에 따라 대체사의 신규취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용자 편의와 항공 협정 내 대체사 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통합사 상호 간 운항시각 이전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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