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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6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1037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물체의 재질을 정하고,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및 장비의 운용,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행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확인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아 항행안전시설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범위와 항행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안 제16조) 1)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 시작 부분 앞쪽에 착륙하거나 활주로를 지나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에 충분한 길이와 폭을 갖추어야 하며,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지표면으로 조성하도록 함. 2)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쉽게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구조 또는 재질이고, 기상여건에 따라 쓰러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도록 함. 나.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안 제19조의6 신설) 1) 공항운영자는 공항 운영시간, 활주로 수, 항공기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예방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4명 이상 확보하도록 함. 2) 조류충돌 예방 장비로 ‘엽총 등 조류 포획을 위한 장비’, ‘폭음경보기 등 조류 분산을 위한 장비’ 및 ‘열화상카메라 등 조류 감시를 위한 장비’ 등을 정함. 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19조의7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조류충돌 예방 정책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조류충돌 발생 현황, 원인 분석 및 관련 정보ㆍ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조류충돌 예방 시설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의9 신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항운영자가 공동으로 되며,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조류충돌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및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조류 충돌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 중에서 공항운영자가 위촉하도록 함. 마.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지역 및 내용 등(안 제19조의10 신설)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는 공항 등 표점 기준 반경 1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 조류충돌 피해의 심각도 등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조류충돌로 항공기 엔진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별도로 실시하도록 함. 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확인증 발급 전 사용허가 절차(안 제3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항행안전시설 완성검사 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와 시공품질검사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항공청장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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