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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548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상에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운항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주 미만 동안의 운항 횟수를 증편ㆍ감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4주 이상 동안의 운항 횟수를 편ㆍ감편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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