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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01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의 수급ㆍ교육훈련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항공교통업무 등의 품질관리, 국제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항행서비스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조종사가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운항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모의비행장치 실기교관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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