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항공안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76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공고 및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분산하여 위임 또는 위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항공교통업무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ㆍ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업무수행체계를 일원화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는 한편,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수색ㆍ구조가 필요한 항공기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