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보험이나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9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자 등이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가입 대상인 경량항공기 등을 양도한 경우,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이 해당 보험 또는 공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을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이나 공제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