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076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