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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32737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2-06-30
시행일
2022-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검사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관련 규정 정비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평시에는 군검사가 소속 부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게 된 것에 맞추어 다음의 사항을 정비함. 1) 상급부대의 장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규정 정비(현행 제2조 삭제) 보통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상급부대의 장이 검찰사무에 관하여 예하부대의 검찰관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2)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관련 규정 정비(제6조) 현재는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결과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소속 부대장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 관련 규정 정비(제7조) 군검사가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4) 군검사의 소속 부대장에 대한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관련 사항 정비(제8조제2항)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은 군검사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에게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5)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군 참모총장의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0조 삭제) 심판관이나 군법무관을 체포ㆍ구속하려는 경우에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평시 군검찰사무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재판관 등의 체포ㆍ구속에 대한 소속 부대장의 지휘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삭제함. 6) 소속 부대장의 구속기간 연장 승인 관련 사항 삭제(현행 제18조제2항 삭제) 군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소속 부대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7) 재정(裁定)신청 규정 정비(제29조제1항)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정신청서를 해당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함. 8) 사형집행의 정지 관련 규정 정비(제33조제1항) 현재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경우 군검사가 ‘해당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나. ‘검찰관’을 ‘군검사’로 용어 정비(제2조의3제3호 등) ‘검찰관’의 명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맞추어 ‘군검사’로 정비함. 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청구절차 관련 규정 정비(제21조제1항) 「군사법원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실무에서도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람이 군검사를 거치지 않고 군사법원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이 그 청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할 때 군검사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함. 라. 변사자 등 검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제4항)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더라도 변사자가 군인 등의 사체이거나 병영 내에서 발견된 변사자가 일반인의 사체일 경우 군검사가 검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검시로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긴급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군검사가 직접 검증을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에게 검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31조 삭제)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의 관할관 제도가 폐지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관련 규정 정비(제37조) 현재는 전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에 관해 평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평시 관할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시 관할관의 확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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