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2770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2-07-05
시행일
2022-07-0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