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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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에 관한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