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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환경보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19910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02
시행일
2025-01-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하며,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등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를 규정함(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 평가대행자 선정기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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