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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약칭: 국제문화교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73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11-20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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