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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887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2-06-09
시행일
2022-06-0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실비(實費), 병원체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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