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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67
소관 부처
교육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48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의 추정치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및 시설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ㆍ고시되기 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결정된 폐기물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과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영위하는 관광호텔업 중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등의 유해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요건 등을 갖춘 관광호텔업을 추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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