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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7796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일
2017-01-17
시행일
2017-02-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26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설립등기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등기(제2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고, 설립등기 사항을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ㆍ부속기관ㆍ지원(支院)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ㆍ주소, 자산의 총액 및 공고의 방법으로 정함. 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3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및 별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아닌 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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