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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845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7-01-08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로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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