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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19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에 대한 검토ㆍ변경 시기가 202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장인 경우 그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은 종전의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적가용기법이 변경됨에 따라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등의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최대배출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곧 최대배출기준이 되는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최대배출기준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최적가용기법: 배출시설 등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으로 구성된 기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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