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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보건복지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1016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공포일
2024-05-31
시행일
2024-05-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소유의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한시적으로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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