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및 연속수련 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수련병원등의 장이 소속 전공의가 육아ㆍ질병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30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 및 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휴가ㆍ휴직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28시간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휴직을 신청하려는 전공의는 휴직신청서,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입영휴직은 「병역법」 등에 따른 군복무기간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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