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해적위험해역은 ‘위험해역’ 및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해역은 법 적용상의 차이가 없고, 세부 해역구분 및 범위 설정은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반영절차상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위험해역 중 특정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해적피해가 집중되더라도 동 해역에 대한 별도의 강화대책 시행 근거가 부재하고, 우리선박 및 선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적피랍사건이 빈번한 서아프리카 현지 조업 어선 등 외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을 강제화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을 외국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원 등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해적동향 및 국제해사기구의 해적위험해역 관련 결정사항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해역구분 및 각 해역의 범위설정을 법정 협의체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적공격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한 해적행위 피해예방 요령 및 자체해적피해예방대책의 이행, 해적대응 비상교육훈련의 실시 등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검증수단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적격성(適格性)심사가 필수요건인 국내 해상특수경비업체와는 달리 외국 업체는 적격성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발생된 국ㆍ내외 업체 간 형평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 업체도 영업승인 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아울러, 국내지사 또는 분사무소가 없는 외국경비업체가 우리 선박ㆍ선사 대상 영업 중 해적ㆍ총기사고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영업승인을 받은 외국업체는 국내 사무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