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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약칭: 삼차원프린팅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103
소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
2023-01-04
시행일
2023-01-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해당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서식의 삼차원프린팅 장비 현황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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