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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205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0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분쟁조정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 알리도록 하며,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 중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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