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휴가ㆍ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7호, 2025. 12. 30. 공포, 2026. 3. 31. 및 12. 31.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3명에서 4명으로,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대표자 2명을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명 등으로 조정하고, 휴가ㆍ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련병원 등의 장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레지던트 수련을 위하여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외에 정신병원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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