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약칭: 삼차원프린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해당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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