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ㆍ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662호, 2015. 12. 29. 공포, 2018. 12. 30. 시행)됨에 따라,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과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제4조 신설)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함. 나.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제5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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