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속기관장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 받는 것에서 "신규임용을 할 때" 받는 것으로 변경(제3조제3항)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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