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ㆍ개발하여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247호, 2016. 5. 29. 공포, 11. 30.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 또는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핵심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항만법」에 따른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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