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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36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0까지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상대자의 납품지연 등 과도한 선금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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