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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407
소관 부처
법무부
공포일
2024-04-16
시행일
2024-04-1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경비교도였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사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였던 사람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나 사변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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