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영구 보존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보존 필요성이 크지 않은 자료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멸실을 방지하고 활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