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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4816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4-08-06
시행일
2024-08-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입원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03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할 사항,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제3조의2 신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기관ㆍ단체에 요양급여의 지급, 장애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등(제3조의3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 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다.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사항(제3조의4 신설)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 등의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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