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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263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6-04-14
시행일
2026-04-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제42조제3항 및 제4항)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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