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출연(出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그 연구자가 요청받은 교육, 세미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을 1시간당 40만원(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0만원)까지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시간당 100만원까지로 그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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