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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7476
소관 부처
통일부
공포일
2016-09-02
시행일
2016-09-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법률 제14070호, 2016. 3. 3. 공포, 9. 4.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제2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자격 등(제8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 및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함. 다.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및 운영(제9조부터 제13조까지) 1) 북한인권재단의 정관에는 북한인권재단의 목적ㆍ명칭과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북한인권재단이 조직 구성이나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을 재단의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제14조)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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