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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공디자인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타법개정
공포 번호
0058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5-03-14
시행일
2025-03-1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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