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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459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1-11-19
시행일
2021-11-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누구든지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ㆍ유품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학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전ㆍ유품 등을 기부 또는 기증하려는 자가 문학관에 제출해야 하는 기부(기증)서약서의 서식을 정하고, 문학관이 기증품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문학관 자료 명세서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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