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한국수어능력의 향상ㆍ평가를 위하여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공포, 8.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는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및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 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등(안 제4조) 한국수어교원 1급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에 한국수어 교육 경력 증명서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한국수어교원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자격요건별로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서류를 정함. 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그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